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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운전면허 변경 꿀팁

운전면허증을 다른 종류로 바꾸고 싶으시다고요?


◎  굳이 취득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수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  운전경력이 없다면 신체검사와

도로주행시험만 보셔도 됩니다.


♣  그럼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운전면허를 2종오토로 취득했는데 기어가 스틱인 자동차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2종수동나 1종보통으로 갱신할 때 처음부터 준비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그리고 운전한 지 7년을 넘고, 사고가 없었다면 시험을 보지 않고도 면허증을 1종보통으로 갱신할 수 있답니다. 갱신되면 운전할 수 있는 차종도 늘어나요.



운전면허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기


▲ 면허증을 바꾸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늘어나는데요.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때 탑승 가능한 인원과 실을 수 있는 물건의 중량이 늘고, 긴급자동차와 건설기계도 운전할 수 있게 된답니다. 물론 2종자동 면허를 취득하셨다면 먼저 수동으로 갱신하셔야 되는데요. 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기능시험만 보시면 됩니다.

2종자동면허를 취득한 후에 수동면허를 응시하면 안전교육, 신체검사, 필기시험, 도로주행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취득과정 중에서 딱 한 가지 남은 기능시험만 준비하면 된답니다. 응시할 때 사진 3개, 수수료, 면허증을 꼭 지참하세요.



▲ 수동으로 7년동안 무사고 운전하셨나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교육이 면제되는데요. 신체검사를 통해 시력이 각각 0.5와 0.8이상으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7년이 안 되셨다면 신체검사와 연습면허발급을 받고, 도로주행시험만 합격하면 1종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무사고 조회방법

이전까지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두 곳에서 7년 무사고를 조회할 수 있었는데요. 2014년 8월부터는 이파인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1종보통으로 변경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현재 수수료

지금까지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면허증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요즘 기능시험 수수료는 18,500원, 신체검사비는 5000원, 발급수수료는 7500원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