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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합의이혼 재산분할 안내 및 양식 첨부

안타까운 일이지만, 각자를 위하여 합의이혼을 결정하셨다면... 


◎  기본적으로 법률상식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  대상이 되는 범위와

각자의 몫에 대한 비율을


♣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법률적인 지식을 쌓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보려고 하면 막막한 느낌이 먼저 드는데요. 이혼할 때에는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이혼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알아보기



◆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


대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위자료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에 의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공동재산을 이혼 시에 나누어 갖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청구가 되는데요. 이러한 특성상 두 가지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합의이혼 재산분할 범위 및 대상


  1. 결혼생활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 (예금, 주식, 펀드, 부동산, 경영하는 회사 등)
  2.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나 퇴직금 등의 장래 수입 
  3. 공동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발생한 채무 (주택융자금, 생활지원자금 등)
※ 혼인을 하기 전에 각자 소유하고 있었던 고유재산, 가족이나 친척, 지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합의이혼 재산분할 고려사항 및 비율

보통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결정하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각자의 재산상태, 가사노동의 대가, 결혼할 때 부담한 비용, 피부양자 유무, 혼인 파탄의 유책성, 장래의 전망, 위자료 유무 등이 고려된답니다. 

가정마다 상황과 조건이 다른 만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없는데요. 맞벌이인 경우에는 부인의 수입이 적더라도 육아와 가사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여 50%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 상담센터 이용하기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이혼 시에 적용할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이버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유사사례 찾기'를 통해 참고할만한 내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 청구서 양식 참고하기

합의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가상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에 좋은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2년을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합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대상, 범위, 비율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한에서는 명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