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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이혼서류 접수방법 및 숙려기간 제대로 살펴보기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헤어지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이혼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을 가야 하죠. 대부분 처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수방법을 제대로 모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갔다가 다시 시청이나 동사무소로 가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다시 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혼서류 접수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참고해 보세요.

 

 

일단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협의이혼 절차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이혼은 협의이혼으로 진행이 돼요. 소송의 경우에는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합의가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혼서류를 가지고 가정법원을 방문하는 일이에요. 그곳에서 신청서 작성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후 다시 한번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하죠. 마지막으로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면 처리가 완료 돼요.



어떤 이혼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지와 자세한 접수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합의가 된 상태에서 준비하는 이혼서류 중 가장 중요한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볼게요. 가정법원에 가면 주지만, 미리 준비하거나 해당 양식에 있는 이혼 관련 안내와 접수방법 등을 확인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법률정보"와 "법률서식"을 차례대로 클릭해 주세요.



새롭게 이동한 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법률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요. 행정, 형법, 친족, 민사소송, 계약, 채권, 손해배생 등 카테고리 종류가 많아요.



이곳에서 이혼서류를 검색해 보았어요. 총 26개의 게시물이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찾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가 보이네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보세요. 그럼 아래아 한글 문서 포맷으로 된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신청서 양식 파일을 열어보았어요.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각자 자신에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고, 서명을 하면 돼요. 신청서와 관련 이혼서류를 가지고 가정법원에 가서 접수하면 돼요.



양식을 보면 중앙 부분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몇 가지 표시되어 있어요. 이혼하는 가정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서류가 추가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신청서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이혼에 관한 접수방법, 절차 안내 등이 나오는데요. 접수방법 등이 궁금할 때 해당 부분을 참고하면 돼요. 숙려기간의 경우 자녀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짐을 알 수 있어요.